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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인 부업 세금 아끼는 법 : 기타소득 80% 경비인정 직종 총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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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인 부업 세금 아끼는 법 : 기타소득 80% 경비인정 직종 총정리  직장인 'N잡러' 전성시대입니다. 월급 외에 강연, 원고 기고, 자문 등으로 부수입을 올리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. 하지만 수익이 생기면 반드시 따라오는 고민이 바로 '세금'입니다. 보통 기타소득은 수익의 60%를 경비로 인정받는다고 알려져 있지만,  특정 조건에서는 80%까지 인정 받아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부업으로 100만 원을 벌었을 때,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'소득금액'은 전체 수입에서 '필요경비'를 뺀 금액입니다. 경비 인정 비율이 높을수록 내가 내야 할 세금은 줄어듭니다. 대부분의 기타소득은 60% 경비율이 적용되지만, 법령에서 정한 특정 항목은 80%의 높은 경비율 을 적용받아 실질 과세 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. 월급쟁이 핀플릭스 가 자세히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1. 법적 근거 :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산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(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)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(요약)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. 이 조항에 따라 일시적인 강연이나 원고료보다 훨씬 높은 경비율을 적용받는 '황금 항목'들이 존재합니다. 2. 필요경비 80% 인정되는 주요 항목 리스트 일반적인 직장인이 부업으로 접할 수 있는 80% 인정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 ①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일반적인 경품 당첨금은 경비 인정이 안 되거나 60%만 인정되지만, 공익법인이 주관하는 공모전이나 시상식 에서 받은 상금은 80%를 경비로 뺍니다. ② 주택입주 지체상금 아파트 입주가 늦어져서 건설사로부터 받는 보상금입니다. 이는 본인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일시적 소득으로 보아 80% 경비를 인정해 줍니...